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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광이나 6개월 미만의 영어연수 등의 학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별도의 비자수속 없이 캐나다입국 시 입국심사를 통하여 초기 최장 6개월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통해 약 9~12개월까지 캐나다 체류가 가능합니다.

2002년 06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비자 법으로 6개월 이하의 영어연수과정뿐만 아니라 전문 과정이라도 총 이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방문비자(Visitor)로 학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학업기간에 준하여 초기 체류 기간이 결정되므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필히 입학 허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 (무비자)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는 별도의 비자수속 없이 여권만을 소지하고 출국하며 캐나다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에서 여권에 도장을 부여받거나 개별 비자용지를 부여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됩니다. 캐나다 입국심사에서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관의 권한으로 기간이 부여되며 초기 최장 6개월까지 체류기간을 허가 받게 되며 이후 비자 연장을 통해 통상적으로 총 약 9~12개월까지 캐나다 체류가 가능합니다.

방문비자 입국자는 캐나다 입국심사에서 체류기간 중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방문기간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날 항공권을 소지하였음을 출입국관리인(immigration officer)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머무를 곳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 사람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가 친구나 친척들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서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자 또는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 관련 캐나다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 하시려면 캐나다 대사관의 문의 창구나 한국 각 도시의 김옥란 유학원으로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어처구니없는 입국심사 인터뷰 실수로 공항에서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희망하는 기간만큼의 체류허가 기간을 허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정보입수와 간단한 인터뷰 준비로 신중하게 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체류 허가 기간
방문비자로 캐나다 입국 시 초기 체류허가 가능한 최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입국심사 인터뷰에서 이민관의 임의 결정으로 현지 체류허가기간은 결정됩니다.
6개월 이하의 기간을 허가 받게 되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체류허가 기간의 날짜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비자를 부여하며, 도장만 찍어주고 날짜를 적어주지 않은 경우는 6개월 허가를 의미합니다. 도장 이외에 별도로 이민국에서 비자용지를 부여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비자 용지에 체류허가 기간이 명시됩니다.
 
방문비자 연장
방문비자는 처음 입국 시 6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은 뒤 방문비자 연장을 통하여 추가로 3~6개월 정도 체류
(총9~12개월)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문비자 연장은 비자기간 만료 전 약 12주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연장신청 Package를 각 도시에 위치한 이민국
(Immigration office)에서 지급받은 후 완벽히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신청 Package를 보낼 곳의 정확한 주소와 연장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등은 지급받은 비자연장신청 Package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확한 신청서 작성과 완벽한 서류 준비로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C$100의 방문비자 연장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완벽하게 작성한 방문비자 연장 신청서
- 방문비자 연장 수수료 C$100 납부 영수증(캐나다 은행에 납부하며 영수증 원본 첨부 또는 온라인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 인쇄해서 첨부)
- 여권 복사본 (사진과 여권번호 나온 면, 캐나다 입국 시 이민국심사에서 받은 도장 찍힌 면, 그 외 특이 사항이 기록된 면)
- 방문비자 복사본 (캐나다 입국 시 이민국 심사에서 비자종이를 받은 경우만 제출)
- 돌아가는 항공권 복사본 (Paper 신청 시 필수)
-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희망체류기간 1개월 당 약 C$1,000정도 / 예 : 만약 3개월 연장을 희망할 경우 약 C$3,000정도의 잔고 증명)
- 여권용 사진파일 (온라인 신청 시)

우편으로 신청하는 비자 연장신청은 가급적 일반우편 보다는 신청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Registered mail)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Express 서비스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우편발송 후 반드시 우편 신청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비자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연장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비자 연장신청을 했다는 증거로 우편 영수증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연장신청에 대한 연락을 받을 때 까지는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신청 후 비자 연장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단기 여행자나 영어연수 학생들은 갑자기 주소가 바뀔 수도 있기에 연장신청 시 받을 곳의 주소를 적으실 때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연장허가는 이민국 편지 형식으로 받게 되며 이 편지에 체류 허가된 기간이 표시됩니다. 방문비자 연장신청을 통해 캐나다 체류 6개월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연장 시에 체류연장 허가된 이민국 편지와는 별도로 또 다른 우편을 통해서 신체검사 요구 통지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 요구 통지서 이며 이 통지서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의 리스트가 있으며 가능한 빨리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체검사는 혈액검사, X-ray, 청각 등의 간단한 검사들이며 약 C$230~250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신체검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그 당시 캐나다 체류 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이후 캐나다 재 방문이나 타 비자신청 시에 큰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모든 분들은 꼭 신체검사를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비자 변경
Primary and Secondary Institutions(초/중/고등학교), 교환학생(Exchange or visiting students), 혹은 지정된 교육기관 입학을 위한 단기 조건부 준비과정을 이수한 자 등을 포함한 확실한 신원의 신청자일 경우 방문비자(Visitor)로 캐나다에 체류 중일지라도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Study permit)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