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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일부 학교에서 제공되는 아카데믹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실무실습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를 동시에 취득하여야만 현장실습에 부합되는 일을 캐나다 유학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산학연계/인턴쉽 프로그램(Co-op Program/Internship Progra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칫 자신이 의도한 영어실력 향상과 현장실습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저급의 단순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와 프로그램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턴쉽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과 효과를 무시하고 ‘영어공부+일하기’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과장되어 충분한 영어실력을 구비하지 못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무모하게 진행되는 일부 프로그램 참가는 자칫 계획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또한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영어실력 향상을 이루지도 못하고 자신의 경력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저급의 단순노동으로 그저 의미 없이 캐나다에 머물기만 하는 헛된 시간을 보낼수도 있으니 프로그램 선정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기위해서는 업무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영어능력 구비는 강조할 필요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며, 적절한 영어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학생은 한인식당 주방보조 혹은 서빙, 호텔 침구정리 작업 등의 단순 노동 밖에는 할수 없으며 이로서 귀중한 시간들을 의미없이 허비하며 천금같은 캐나다 연수의 기회를 망칠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무작정 돈도벌고 영어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정말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영어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키고 진정 기대하는 수준의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들과 먼저 경험한 유학 및 연수 선배들의 조언을 기초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 신청 및 발급
산학연계/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한 취업비자는 교육과정 중 현장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합법적으로 현장실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비자와 함께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학업을 위한 프로그램 수강이 근본적인 목적이므로 비자 신청 구비서류는 학생비자신청 구비서류에 준합니다. 다만 구비서류 중 캐나다의 교육기관으로 발급된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에 대한 내용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 현장 실습의 기간은 수강하는 총 프로그램 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 학교 내 수업과 현장 실습기간을 포함한 총 프로그램의 기간이 1년일 경우 현장실습 기간은 총 프로그램 기간의 50%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혹 현장실습이 포함된 산학연계나 인턴쉽 프로그램이지만 입학허가서상에 현장실습 내용이 눈에 잘 뛰지 않게 표기되었다든지 등의 이유로 학생비자만 발급되고 취업비자는 발급 되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므로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신청서류 접수 시 자신이 산학연계/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학업 할 것이며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함께 동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산학연계와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한 취업비자 신청 구비서류
학생비자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단, 구비서류 중 캐나다의 교육기관으로 발급된 입학허가서 원본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에 대한 내용과 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이 현장 실습의 기간은 수강하는 총 프로그램 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자 발급 조건
캐나다 산학연계 / 인턴쉽 프로그램에 포함된 현장실습과정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취업비자의 발급조건은 학생비자 발급 조건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지원자 개개인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분명한지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동안 현지에서 불법적인 노동활동 없이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게 되며, 추가로 학생이 지원한 현장실습 과정이 학생에게 필요한 과정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지원자가 일반 영어 등 교내수업 프로그램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에는 무리가 없으나 프로그램에 포함된 현장실습과정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원자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 뜬금없는 과정이며 목적이 불분명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신청 모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